[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사용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경유 농기계(트랙터, 콤바인)의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원대상은 지난 2012년 말까지 생산된 경유 농기계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돼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된다.

올해 사업비는 총 32억원으로, 폐차 시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131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농업인.농업법인 별로 1대만 지급된다.

신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하면 되고, 폐차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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