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폭행 및 학대 혐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낮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다며 만 1~2세 유아들을 때린 보육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27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김용민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광주의 어린이집에서 유아 3명을 13차례 폭행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학대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부모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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