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이억원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적용대상을 일하는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7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 2022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넓어져, 정부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한다.

또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지난 2016년 말 1266만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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