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진=미디어펜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올해 1월 2일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 위험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 방역 공백이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