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는 올해 납부해야 할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받게 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올해 하천 점용료 부과액 39억원의 25%인 10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천 점용료 감면액 6억원을 포함,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두 16억원이 면제되는 것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년 연속 하천 점용료 16억원 감면에 앞서, 도로 점용료 또한 약 400억원이 면제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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