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미디어펜


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253건)였으며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양천구(178건), 은평구(176건), 용산구(167건), 마포구(141건), 동작구(13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에서 주택 증여는 올해 1월 105건, 2월 111건, 3월 135건, 4월 253건 등 매달 증가 폭을 확대했다.

노원구 또한 주택 증여가 같은 기간 큰 폭의 증가세(93건→110건→166건→235건)를 보였다.

다만 지난 3월 주택 증여 건수가 832건, 348건에 달했던 강남구와 강동구는 지난달 각각 112건, 141건으로 줄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