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동거남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영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친모 B씨(24)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4월 B씨는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입양 보내기로 A씨와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C군을 출산했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했다.

A씨는 생후 20일이 막 지난 C군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B씨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격리 등의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군의 이마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몰아 쉬는 것을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A씨의 학대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호흡 불안 30분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10분께 숨이 멎었다. B씨는 그제서야 119에 신고해 C군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이미 뇌사 상태였고 다음날 사망 판정받았다.

태어난 지 29일 만이며 당시 C군의 키는 46㎝, 몸무게는 4.23㎏에 불과했다. 눈썹 윗부분과 이마 양쪽에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C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는 "C군의 머리 전체 여기저기에 출혈이 있는데 발생 시기가 다르다"며 "머리에 대단히 큰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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