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직원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판매사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만큼 KB증권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김모 KB증권 델타솔루션부 팀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를 넘어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이다.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자산운용사는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도 더욱 커진다.

김씨는 팀장으로서 TRS 계약의 핵심 역할을 하며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의 기소 여부도 관심사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회사 차원에서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KB증권은 2019년 초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불경기 등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라임 펀드 손실률이 최대 52%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라임에 대한 TRS 대출의 담보비율을 높이면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KB증권은 "판매 당시 라임펀드는 부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관련 법령과 거래 구조상 판매사인 당사가 사전에 펀드 부실을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면서 "회사는 TRS 제공사로서 라임의 운용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를 실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속된 직원은 회사 직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혐의 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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