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사고가 잦고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조업 중 구명조끼 의무화 등, 6∼8월 3개월간 '여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우선 여름철 인명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며, 31일 이렇게 밝혔다.

또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기에 선원이 빨려 들어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정지 장치를 개발해 보급한다.

대형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 100척은 현장 안전작업 교육을 하고, 안전물품도 지급한다.

   
▲ 선박 구명정 작동상태 점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과적 방지와 같은 기본 안전수칙의 중요성에 대한 가상현실(VR) 교육을 할 예정이며, 여름철 이용이 증가하는 낚시어선과 레저선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자체점검 교육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기상특보와 태풍정보 등 해상교통 안전정보를 선박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을 대상으로는 소화·구명설비,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전수 점검함과 아울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에 여객선 운항안전상황실을 구축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전국 선착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음주 운항에 대한 불시 집중 단속도 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에는 폭우와 강풍 등으로 날씨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출항 전 점검과 운항 중 경계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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