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4세대 실손은 보험금 누수의 대표적인 치료로 꼽히는 도수치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10회까지만 보장할 전망이다. 

   
▲ 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31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실손보험료의 구조적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오는 7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개정 표준약관은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의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손보험 급여 부분의 경우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불임 관련 질환 보장을 확대한다. 

임신 중 보험을 가입하면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질환의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되며,  피부질환 가운데 여드름, 정도가 심한 농양 등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한다. 할인・할증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등급은 유지, 3~5등급은 할증이 붙는다. 

할인율은 상품 출시 후, 회사별 계약·사고 통계량에 따라 5% 내외로 변동이 가능하다. 할인·할증 제도 적용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일부 이용자의 과잉의료로 보험금 누수가 심한 도수 치료는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투여됐을 때만 보장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 비율도 상향했다. 자기부담금은 기존 급여 10·20%, 비급여 20%→ 급여 20%, 비급여 30%로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신실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할증구간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수준"이라며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선 기존 고객들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유인할 유인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개선책은 보험사와 대다수 소비자에게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 가입자들을 끌어들일만한 큰 유인책이 없다"며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고객들을 4세대 실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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