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7월부터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늘어난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의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 같은 요건을 총족할 경우 LTV 우대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가 적용된다. 기존에 혜택이 없었던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LTV 50%,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0%에서 10%포인트 완화된 60%로 조정됐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됐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에는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한정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원) 제한을 폐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이전(3억원)보다 높아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지원 한도가 낮아 적용 가능한 주택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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