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가능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최근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과정 중 오류 발생으로 피해 고객들이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 가운데 이같이 정정내용을 반영해 재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는 연말정산 사용액 분류 과정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생겼다.
 
비씨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대중교통액이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 신용카드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이지만 대중교통사용액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삼성카드는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로 통신단말기를 산 금액이 국세청에 미통보되기도 했다. 또한 신한카드는 전통시장 사용분이 주소 변경 오류로 인해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사용액 오류 규모는 ▲비씨카드 약 170여만명(피해액 650여억원) ▲하나카드 52만명(172억원) ▲ 삼성카드 48만명(174억원)이었다.
 
또한 통신단말기 오류 규모는 삼성카드가 2013년 6만7000명(219억원), 2014년 12만명(416억원)이며 전통시장 사용액 오류 규모는 신한카드가 640여명(24000만원) 가량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정정신고를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최대한 알리려고 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만 인당 평균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인 기준으로 봤을때 대다수의 경우가 정정신고를 통해 환금받을 수 있는 것이 몇 백원에서 몇 천원정도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들이는 노력이나 시간 등 번거로움을 감수하기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4만원 정도가 누락됐다고 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인 15%가 적용됐을때 소득공제금액은 6000원이다. 이것을 세금으로 환산하면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연봉이 46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하고 세율 16.5%를 적용하면 세금환급 금액은 990원 수준이다.
 
다만 납세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정정신고를 통해 제대로 된 환급금을 받는 것은 내 권리이지만 일일이 다시 입력하고 제출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 딜레마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개개인으로 봤을때는 크지 않지만 이것이 누적돼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될 것"이라며 "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상신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국고로 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말정산 시기는 오는 3월 10일까지이지만 해당 기간 안에 못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들을 놓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