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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