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뺑소니 의혹이 제기된 가수 김흥국(62)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오전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알려진 뒤 김흥국 측은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 위반 과실 비율은 김흥국이 더 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흥국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 사진=채널A '아이콘택트'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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