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사, 행정절차법 위반 명백... 징계책임 대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 허가심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밝힌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방통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내 허가 심사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 즉, 6월11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요청한 KMI의 경우 늦어도 10월10일까지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기한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허가심사기준 고시의 일정 규정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 ‘훈시규정’이라며 위법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방통위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현재 진행 중인 KMI 허가심사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처리 기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나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원실은 “방통위가 허가심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라며, “방통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직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책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적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허가심사 위법성 논란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주장이 일부 정당한 부분도 확인되었고, 일부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의 납득할 수 없는 허가절차가 결국 위법으로 확인되었다. 바로 이런 위법절차가 제4이동통신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방통위는 이제라도 허가 심사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KMI의 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할 정보가 없는 만큼 아무런 예단이 없다. 심사결과 적임자로 판명된다면 당연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며 방통위의 예단 없는 심사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