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 개정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더 많이 비축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과, 수요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7일분을 9일분으로 비축의무량 상향시켰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수급 협력 및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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