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하정우는 3일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지난 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사진=더팩트


하정우는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정우는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해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했다. 

하정우 소속사 역시 "배우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로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10여 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달 28일 하정우를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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