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규제 유도 및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신문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선정성 광고 정보 9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시정 요구된 광고들은 성(性)과 관련된 선정적 문구 및 이미지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접근제한 없이 광고가 불가능한 성 기구 판매사이트 및 성인동영상 제공 사이트, 일반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불법판매사이트 등의 광고이다.

해당광고는 인터넷신문사이트 기사면의 상하단이나 좌우측 공간에서 여성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강조한 이미지 또는 ‘여자 흥분시키는 101가지 작업제’, ‘꽉꽉 조여 주는 숨겨진 여친의 비기’ 등 선정적 문구를 노출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뉴스 섹션과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신문사이트의 기사면은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내용을 클릭한 네티즌들이 원하지 않아도 불법선정성 광고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올해 국회 문방위 정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왔다.

이번 시정요구 결정은 방심위에서 중앙일간지, 스포츠지, 경제/IT지 등 주요 인터넷신문사이트 50개에서 제공되는 광고 정보의 불법선정성에 대하여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중점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같은정보 이외에도, 성(性) 관련 시술 병원 및 의료기기, 기능식품 광고 등에서 성행위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문구 및 이미지를 활용한 정보들이 상당수 유통됨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기관 등의 자문을 참조하여 해당 상품들의 불법선정성 여부를 추가 검토한 후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정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시정요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번 조사 및 시정요구 결정이 인터넷신문사이트 광고 정보의 불법선정성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광고대행사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과의 협력회의 등을 통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선정성 인터넷 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