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 혐의 한투장권 제재심 열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금융감독원이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3일 열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 한국투자증권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해당 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펀드 판매사의 CEO들에게 내부 통제 미흡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던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팝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P2P) 대출을 지원한 플랫폼 기업이다. 

문제가 된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는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분당PB센터를 중심으로, 자비스자산운용(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 내놓은 해당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규모는 39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일반 개인 투자자에 판매한 금액이 96%(379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팝펀딩은 한때 새로운 대안 금융으로 떠오르며 칭송 받았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공개적 자리에서 팝펀딩을 ‘금융 혁신’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검찰 수사에서 허위 대출 상품을 앞세워 투자금 수백억 원을 돌려막기 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로 인해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회사도 폐업했다. 

피해 투자자들은 판매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인 한투증권으로부터 사모펀드 위험성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으며,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성향 분석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감원 역시 이번 제재심에서 한투장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중징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투증권이 피해 투자자들에게 선제적 배상에 나선 점 등은 징계 수위 감경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7월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신탁 제5호·6호’ 투자자에게 각각 예상 손실액 20%룰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7개월여 만인 지난 2월에는 보상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지했다. 

여기에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점도 제재 수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윤 전 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과 같은 금융권 혼란을 야기한 사태들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던 인물이다. 이로 인해 징계를 남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원장 공백으로 내부 통제가 아무래도 미흡한 상황인 만큼, 금융사 CEO에 대한 강경 기조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징계 관련 사전통보를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통보한 징계 수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경우 두 달 이내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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