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