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 3월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수사에 반대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나왔다.

한편 이번 약식 기소 결정과 관련해 삼성은 검찰이 무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지만,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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