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주택 종부세도 부담해야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오르며 전국 평균 1억170만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인천 옹진군(-0.31%)을 제외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지역별 상승률/사진=국토부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울산(8.66%)과 세종(8.09%) 등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이 중저가 주택인데다 연간 보유세 상한선을 감안한 결과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연간 보유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14만5548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만9012원보다 1만6536원 많은 금액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의 단독주택 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7만6284원에서 올해 8만2524원으로 8.18% 많아진다.

그러나 9억원(1주택)이 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공시가격 10억9000만원짜리 단독주택 주인은 공시가격 상승률(3.81%)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경우 10억5000만원에 대한 재산세 315만원과 종부세 37만4400원을 더해 352만4400원을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는 재산세 329만8000원, 종부세 47만4240원 등 377만2240원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