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장' 등 LH 직원 2명 내일 구속심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을 보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소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보완해서 확인해달라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 기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진행해봐야 알 거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형사6부는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8년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내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총 670건·2974명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28건·1590명, 기획부동산 관련이 342건·1384명이다. 구속된 대상은 18건·22명이다. 피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동결한 부동산은 총 24건·660억원 상당이다.

한편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 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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