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광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위해 분과 신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정보 분야는 새로운 분야이며 시장구조가 매우 복잡한 만큼, 6명 정도의 내부 인력 충원 외에도 외부전문가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털 광고분과는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강제 행위 ▲거래 방해 등 경쟁 저해 행위 ▲이용자 데이터의 기만적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ICT 전담팀 감시분과는 애플리케이션마켓,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4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됐으며,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과, 국제협력과, 송무담당관 등 내부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왔다.

특히 ▲시장을 선점한 거대플랫폼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남용 등 후속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다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해왔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네이버에 대해 지난해 9월과 10월에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시정 및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 시정 등, 약 2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조치 했으며,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업체, 배달기사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을 시정케 했다. 

이날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 대응을 위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도 발표했다.  

조사팀은 앞으로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 및 소송내용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와 관련한 시장경쟁 저해행위, 경쟁 앱마켓에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2개 사건을 조사완료 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연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 국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와의 협업과 관련한 질문에 “수집한 데이터와 자신(플랫폼)이 갖고 있던 데이터를 연계했을 때의 문제 여부 등에 대해서 개보위와 함께 검토했다”면서 “앞으로도 개보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서 독일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제3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의 연결 과정에서 동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경쟁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외국 정보 등을 살피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국장은 “ICT 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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