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백신 접종자 대상 인센티브는 합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백브리핑을 통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해수욕장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해수욕장은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다른 시설보다) 전반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조치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과 함께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다음달까지 전국 해수욕장 중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한편, 파라솔은 2m 간격으로 설치하라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수욕장 혼잡도에 따라 온라인에서 빨강(수용 인원 200% 초과), 노랑(100% 초과∼200% 이하), 초록(100% 이하)으로 색을 표시해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신호등' 서비스도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윤 반장은 "지난해부터 해수욕장 피서객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다만 야간에 야외에서 모여 음주행위를 하는 사례는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야간 음주와 취식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각종 인센티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내부 검토 결과 5월 26일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근거해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면제는 선거법에 의한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조치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실시할 경우엔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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