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 종사자, 고용된 노동자 제외 …준비된 시군부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준비된 시군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정책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청년에 이어 농민에게도 확장하는 것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부터 추진할 예정인데, 지난해 12월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이천·안성·양평·포천·연천 등 6곳이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지급 대상 시군이 확정되면 7~8월 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각 마을·읍면동·시군 농민기본소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 빠르면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올해 확보한 도비 176억원(시군비 포함 총사업비 352억원)은 10∼12월 3개월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모두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갖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는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설명이다.

지급 액수와 대상, 선정 절차로 보면 기본소득의 충분성·보편성·무조건성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전국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 1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촌기본소득(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안 검토) 사회실험을 시행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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