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한일 청구권협정따라 피해자 소송권리 없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7일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정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사실상 패소와 같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손배 소송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체결한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배상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승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다.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이 각하되자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 판결은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이는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비본질적·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며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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