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에 실증 사업 성공을 위한 시간이 더 주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증특례 기간 내에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시킬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사진=미디어펜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 시,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융합 촉진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협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은 오는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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