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제공의무 위반으로 1600만원 과징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 사건 관련 철도차량 부품./그림=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지만 이러한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면서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하하는 한편,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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