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즉시 입주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 진출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즉시 입주, 사업을 할 수 있다.

   
▲ 인천 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구조/자료=해양수산부 제공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인접해 있어 운송비, 물류비 등이 상대적으로 절감되고, 민간 산업단지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 되어야 하는 요건 때문에 복귀 즉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 외에 기존에 국내에서 영업하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입주 기준을 완화,
국내 제조업체들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두고 경합하는 경우, 우선 입주 요건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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