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범고래, 올리브바다거북,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전 세계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국내 연안에서도 가끔 발견된다.

이 두 종을 포함, 모든 고래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거래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 받고 있다. 

해수부도 이번에 범고래와 흑범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했다.

   
▲ 범고래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같이 해양보호생물이 된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종 보전상태 목록인 '적색목록'의 9단계 등급 중 5번째 등급인 '취약' 등급에 등재된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적색목록은 생물의 멸종 위험도에 따라 미평가→정보부족→관심대상→준위협→취약→위기→위급→야생절멸→절멸의 9등급으로 분류한다.

올리브바다거북은 기존에는 일본이나 중국 남부 등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017년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정부가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도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해양보호생물은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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