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외국 투자 기업에 제공돼왔던 임대료 감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의 혜택이 앞으로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사진=미디어펜


산업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돼, 신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상기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발전계획 수립으로 핵심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역할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부 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한다.

선정 고려 사항으로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 육성‧특화에 기여하는 산업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시‧도의 지역특화산업 등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에 필요하다”면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자구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9월 16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10월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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