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 소속 직원이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외부 전경/사진=예술의전당 제공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한 뒤, 지난 1월까지 48일간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들에 적발됐다. 채굴 금액은 약 63만8000원이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초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전기실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소속 상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각각 내렸다. A씨로부터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도 정산해 환수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부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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