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품지침’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반품을 통해, ‘갑질’을 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상품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이번 개정안은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직매입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반품대상이 명절용 선물세트인 경우,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과,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 보완했다.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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