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농가에 대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5월 말에서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농에 대해,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올해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있는 경우다.

이번 신청기간에는 농가 당 30만원의 바우처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9월부터는 남은 잔액이 소멸된다.

   
▲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신청기간 내에 농.축협,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본인은 신청서,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가족이 대리신청할 경우는 신청서, 지원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등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고, '한시생계지원금은 바우처를 제외한 20만원만 준다.

관련 정보는 '농가지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읍면동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