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 126억 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장기간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주)아이에스동서, (주)태명실업, (주)삼성산업, (주)삼성콘크리트, (주)제일산업 등 5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건(2225억 원 규모)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침목이 부설된 철도 모습 및 담합 진행 과정./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는 2009년 11월부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C)침목 관급 입찰(한국철도공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25억 7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하다 적발된 사안”이라면서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함과 동시에,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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