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 원을 추징했다. 

   
▲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4년 실형과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 해 12월 마약 혐의가 알려진 뒤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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