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진, 화상, 표피박탈, 착색 및 변색, 통증, 피부염 등 부작용

근육통 등에 자주 사용하는 파스가 피부 발진 화상 표피박달 등의 부작용 외에도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유발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파스관련 위해사례 94건을 분석한 결과 밝혔다.

분석 결과 위해사례에 접수된 파스의 종류로는 92.6%(87건)가 피부에 붙이는 형태인 첩부제로 인한 건이었으며 스프레이형 파스가 5.3%(5건), 물파스와 젤타입 파스가 각각 1.1%(1건)로 조사됐다.

주요 증상을 복수로 선택한 결과 총 143개로 나타나 위해사례 1건당 평균 증상 수는 1.5개으로 이 중 ‘발진’이 18.2%(2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상’ 17.5%(25건), ‘표피박탈’ 14.7%(21건), ‘착색 및 변색’ 11.2%(16건), ‘통증’ 8.4%(12건), ‘피부장애 및 피부염’ 7.7%(11건), ‘가려움증’ 7.0%(10건), ‘물집’ 4.9%(7건), ‘부종’ 4.2%(6건), ‘짓무름’ 2.8%(4건), ‘호흡곤란’ 1.4%(2건), ‘열감·피부건조증 등 기타’ 2.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파스를 사용했다가 위해가 발생한 94건 중 29.8%인 28건은 위해부위에 흉터가 남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으며 56.4%인 53건은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케토톱과 같은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는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다”며 “이런 제품류는 광과민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후 2주 동안은 약물노출 부위에 자외선 노출을 피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