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박혜령·45)이 남편 왕진진(전준주·41)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왕진진이 위자료 일부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 사진=낸시랭 인스타그램, 더팩트


낸시랭은 2017년 12월 27일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혼인 직후 성범죄 전력 등 왕진진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과 사기 혐의 피소 사실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낸시랭은 "모든 것을 알지만 남편을 사랑한다"며 굳건한 사랑을 드러냈으나 왕진진의 반복된 거짓말, 폭행, 협박 등으로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남편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2017년 횡령 등 혐의로도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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