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가입시 3% 금리 적용, 재테크 '안성맞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13월의 보너스’라 여겨지던 연말정산이 공포의 세금폭탄으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 청약통장이 높은 소득공제율로 서민들의 또 다른 희망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으로 작용하며 청약통장이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국세청 월간 '국세' 1월호 이미지 캡

최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가구주 근로자에 한해 기존 연120만~24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게 된다.

2014년도 연말정산까지는 120만원(월 10만원)의 40%(48만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에 있을 2015년도 연말정산에는 240만원의 40%(96만원)로 한도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내 해지하는 경우 일정분을 추징당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해당된다.

이처럼 청약통장은 소득 환급 뿐 아니라 우대금리 등 여러 혜택을 볼 수 있어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청약통장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약정이율은 은행권의 일반 금융상품보다 높은 편이다.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되지만 1년 이상 가입하면 연 2.5%, 2년이 지나면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6개의 시중은행 금리는 똑같다.

현재 은행 예·적금상품 금리가 연 2% 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재테크용 통장으로도 우수하다.

청약통장이 손쉬운 재테크 방법으로 호평을 받으며 가입자 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써브가 조사한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가입자는 1757만66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만685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이래 최고 수치로 지난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30여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1순위 청약통장에 대한 규제 완화로 가입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재테크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