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7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누락된 서류를 발급하고, 약 1억 8500만원의 대금을 줄여 지급한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새종청사./사진=미디어펜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로, 지난해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21%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령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 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단가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더욱이,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0여 개 품목에 대한 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코아스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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