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참여 경영권 위협…시민권익보호 심각한 문제 부를수도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공기업의 근로자 경영참여, 바람직한가

I. 문제제기

서울시장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한 후 통합된 지하철 공사에는 독일 형 경영협의회와 노동이사제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첫째는 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둘째는 공기업에 근로자가 경영참여하는 경우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참고로 서울시가 통합을 추진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부채가 3조3293억 원에 달하고, 도시철도공사는 1조 277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부실한 공기업간 통합을 의미하므로 두 공기업의 통합은 각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고통이 전제되는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반의 결과가 예상되는 근로자 경영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후 제도화하겠다는 근로자경영참여에 대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의 타당성 검토

최승노 부원장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연간 5000억 원에 육박하며, 그 부채 또한 서울메트로 3조3293억 원, 도시철도공사 1조2777억 원 등 총 4조6000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즉, 현재 서울지하철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양 지하철 공사의 부채를 감소시킴은 물론이고, 연간 적자의 폭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양 공사간 통합이 답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우선, 서울시는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통합만을 언급하였다. 이는 자칫하면 오히려 서울지하철의 수지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최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하려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노조의 경영개입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더해져 공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공기업 경영을 왜곡시키고 더욱 부실화 시킬 우려가 큰 잘못된 행정이다. /뉴시스
더욱이, 통합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9호선에 비해 경영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인력구조조정 없는 두 공사 간 통합은 오히려 서울지하철의 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지하철 공사가 통합되는 경우, 지하철 공사간 경쟁이 없어지게 되는 등 지하철 공사의 독점현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진정한 서울시민과 국민을 위한 서울지하철 공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공사의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안을 서울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단지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보다 살득력 있는 계획안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 지하철 공사가 통합되는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국민 및 대서울시민 서비스 제고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제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III. 근로자 경영참여의 타당성 검토

서울시가 두 철도공사의 통합 후 노동이사와 경영협의회를 제도화하여 독일형 근로자 경영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경영협의회란 독일의 경영조직법 (Betriebsverfassungsgesetz 1952)상 근로자대표로 구성되는 근로자대표협의회를 말하며, 법률상 사용자와 경영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영협정이 사업장의 기본적 결정수단이 되도록 강제되고 있다(경영조직법 제56조).

이는 독일에만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경영참여의 모델인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협의회제도는 법률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서울지하철 공사와 같은 서울시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정관을 통해 그 규정을 두더라도 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공기업에 근로자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는 구체적 독일식 노동이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를 노동이사라고 하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독일식 노동이사를 의미한다면, 그 전제조건으로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근로자경영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지하철 공사가 정관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 대표를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이사로 선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은 근로자 경영참여를 단지 공사의 정관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