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콜센터가 오는 17일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 상담을 개시한다.

경기도는 14일 이렇게 밝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노동인권 상담을 위해 이날부터 16일까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상담 및 권리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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