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와 행정비용 분석해야...공인중개사법 개정, 거래관행 개선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재산세는 소유권 변동과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로 1년분이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같다.

하지만 소유권이 바뀔 경우 소유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과세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고, 하반기에 집중된 납부시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안, 과세기준일을 이원화하는 안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

   
▲ 아파트 밀집지역/사진=미디어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유기간별 과세방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총 세액은 동일하면서도 보유기간에 따른 납부로 납세자의 불만은 해소되지만, 정기분 재산세 납부 후 환급이나 결정절차 등 '행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 과세기준일 이원화에 따른 '반기과세' 방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어서 납세자의 불만이 부분적으로 해소되면서도, 과세기준일별로 각각 운영해야 하므로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성과 재산세의 특성에 따른 세무행정적 여건, 연관되는 제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비교해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방식 변경을 통한 국민의 실제 편의,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반기 세수 집중 문제나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국 같이 분기납 또는 월납 등 납부기한을 다양화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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