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하고 타지역 거주 가족 세대원으로 거짓 신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76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작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2800여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전수 조사했다.

이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반공급 경쟁률은 458대 1, 특별공급은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경기도 특사경은 부정 청약이 적발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일인당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위장 전입, 타지역 거주 가족 세대원으로 거짓 신고,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수법이 다양했다.

위장전입,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함께 진행한 기획부동산 점검에서 시흥·평택 일대 토지 11필지(1만 1426㎡)를 18억원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44억원에 땅을 판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도 적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양주, 의정부 등 부정 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도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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