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불 대상으로 귀리를 선정했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해졌으며, 귀리의 수입 기여도는 100%에 달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반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없다. 

또 폐업지원금 지원제도는 한·중국 FTA 발효일인 지난 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 간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로 종료된다.

농식품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농업인에게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를 내면 된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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