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일훈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1억 3300여만원 어치의 대마초 826g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법정구속됐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그리워하다', '너 없인 안 된다'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팀의 메인 래퍼였던 그는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12월 그룹을 탈퇴했다.


   
▲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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