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이 새로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것을 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지난해 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0∼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고교, 문화, 신설 항목은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 일부개정령이 공포되면 바로 고시도 개정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광대역 통합망 사업은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목표치를 충족시킴에 따라, 서비스 기준에서 삭제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