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 중 신고업체에는 인센티브 및 조치 경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4월 ㈜에프앤디넷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 권고 조치한다.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