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 및 본부 창업 희망자를 위해, 오는 24일 오후 2~3시에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을 담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로, 정보공개사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전년도 재무 현황 등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오는 11월부터 이른바 '1+1 제도'(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가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법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가맹본부 창업자들의 문의가 지난해의 2배로 급증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방법,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기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청년.여성.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창업 희망자 중 향후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한다면 강의를 신청할 수 있고, 31개 시군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의 창업교육수강생에게도 홍보를 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 경기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속방법은 신청자에게 전자매일 및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문의 사항은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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